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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기사승인 2019.07.25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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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사법부 판결 무시,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경실련은 25일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25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1천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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