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학수 전 부회장, 차명 여부 철저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9.07.19  19:51:41

공유
default_news_ad1

- 수조원대 재산 조성 경위 불투명

article_right_top

최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 수조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조성 경위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평생 샐러리맨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축적한 경위에 대한 의혹은 다시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자산일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직결된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폭로 이후, 2008년에 조준웅 삼성 특검이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는 없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방대한 국내외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며, 특히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이 이학수 전 부회장 명의 재산 내 혼재할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재산 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태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범죄와 연루된 수익은 모두 몰수하되 현행법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민사상 환수제를 규정한 소위 ‘이학수법’ 제정을 통해 관련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삼성SDS 상장으로 307만주 보유 주주로서 막대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었다. 당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인 범죄수익을 이용한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당연한 지적이 뒤따랐고, 이듬해 2월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소위 이학수법)을 발의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 및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전체 차명재산 에 대한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 중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이학수 전 부회장의 현재 재산과 삼성그룹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헌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