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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특혜법안이 조세정의?

기사승인 2019.07.19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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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회 스스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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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민사회가 지난 4월 이 법안은 지금까지 자신의 근무기간 모두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할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조세 정의에 반한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당시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일부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해서 시도되고 추진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 대다수의 뜻은 저버린채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부추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잔체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을 별도로 규정하여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이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즉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납부해왔던 것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래 2018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특정 소수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 개혁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결국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공평한 조세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 스스로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현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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