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플라스틱 문제 지구촌 대처법은?

기사승인 2019.07.19  07:48:05

공유
default_news_ad1

- 인도, 일회용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감옥행

▲ 지난해 6월 28일 오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발간된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고(RETHINKING SINGLE-USE PLASTICS)보고서’에 따르면, 처리능력 이상의 플라스틱 생산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와 국가별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한 나라들

2002년 방글라데시가 국가적으로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1988년 방글라데시 대 홍수의 원인이 하수시설을 막은 비닐 봉지였다. 방글라데시의 국가적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어 2008년 르완다, 2012년 말리, 2017년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함께 행동했다.

영국은 2015년부터 분해되지 않는 비닐 봉지에 5펜스의 책임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했고 비닐 봉지의 사용률이 85%까지 줄어들었다.

뭄바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면 감옥행

인도는 202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국가적 시행에 앞서 뭄바이는 선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2005년 뭄바이 홍수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원인으로 일회용 비닐 봉지가 하수 시설을 막아 범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뭄바이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병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에 5,000루피(약$70USD)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25,000루피(약$350USD)까지 벌금이 정해진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이 심각한 경우 3달간 투옥될 수 있다. 연평균 수입이 $620USD임을 고려하면 최대 일년 수입의 절반이 벌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세계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먼저 유럽연합(EUROPIAN UNION)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가 반드시 재생 가능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시장에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안하고 대형 햄버거 판매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커피 스틱, 면봉, 플라스틱 커트러리(식사용 기구로서 나이프 세트(Knife Set), 포크(Fork), 스푼(Spoon))의 사용을 금지한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반대 제도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커트러리에 대한 사용이 금지한다. 스웨덴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와 세금 등을 고려 중이다. 이탈리아는 2030년부터 모든 일회용 제품을 금지한다.

미국은 다수의 연방주와 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의 다비스(Davis), 말리부(Malibu), 산루이스(San Luis)에선 플라스틱 빨대와 커트러리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같은 주의 앨러미다(Alameda), 카르멜(Carmel), 맨하탄 해변(Manhattan Beach), 오클랜드(Oakland), 리치몬드(Richmond), 버클리(Berkeley)주에서도 일회의 빨대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일회용 빨대와 커피 스틱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다.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쓰레기를 빼놓고 고려하면 비닐봉지와 음식물 포장용기,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버려져 바다로 흘러간다.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해변(Miami Beach)과 마이어스항(Fort Myers), 워싱턴 주의 시애틀(Seattle)과 에드몬즈(Edmonds)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커트러리에 대한 사용을 금했고 뉴저지의 몬머스해변(Moumouth Beach)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을 금하고 있다.

대만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커트러리의 사용을 금하고 인도는 2022년부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