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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사승인 2019.07.19  0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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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반대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전반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반대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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