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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 특혜 변질 관련자 수사를”

기사승인 2019.07.09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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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공공사업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 수사해야

경실련은 9일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공공과 민간업자에게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4천억, 집 팔아 1조원의 특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 경실련이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토지 매각으로 1조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

나라 주인들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됐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8,500억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당초 7,020억원 투자약정 후 증액).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로 수의 공급했다.

아파트 분양으로 LH공사와 민간사업자 1조원대 수익 예상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이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이며,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2억9천만원이나 된다.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S8블록)은 언론에 보도된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될 경우 4,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결국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후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1조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령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더구나 애초 3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한 개 필지의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4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총 5개의 민간매각 필지 중 4개를 민간공동사업자에게 수의로 넘겨 준 것이다. 이러한 특혜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김해율하2) 처음부터 제공되었던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재벌보유 건설업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된다. 공기업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라면 당연히 금융사업자 또는 금융과 개발 전문기업의 참여와 국제입찰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국민소유의 논밭 임야를 강제로 수용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의 독점권한을 부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위임받은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부채감축을 핑계로 특혜와 부패로 얼룩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쳤다. 가장 심각한 적폐세력으로 변질된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기업과 국토부와 재벌 토건 기업의 특혜와 부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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