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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종지부 찍어야”

기사승인 2019.06.03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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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끝장 투쟁 선언 기자회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 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31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이는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단계에 와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접수 시 ‘부동의’ 처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로 그 권고사항은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라

지난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열차 확대, 승마장 건립을 가능케 하는 산악관광을 모의하였다. 박근혜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을 지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확충 TF를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방안을 도모했다.

당시 환경부는 직권을 남용해 또 다른 비밀TF를 운영하고, 산하기관에게 민간전문보고서를 작성시키는 등의 의무에 없는 일을 수행토록 지시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부당행위에 부역해 오색케이블카사업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설악산케이블카의 실체적 진실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들은 금세 내용상 하자를 드러냈다.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배제시켜 사업부지가 극상림을 회피하고 아고산대가 아닌 것처럼 기술한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설악 일대가 다수의 멸종위기 산양이 서식하는 ‘주 서식지’임에도 개체 수가 1마리뿐이라는 의도된 거짓작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사업 관계자들은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사문서 변조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과 투자심사절차 위반행위를 적발당해 징계 처벌을 받았다.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 이것이 설악산케이블카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 내용상 하자와 위법적 사유의 실체를 드러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된 이 시점에 집권여당이 나서 사업통과를 운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최문순과 두손 잡은 공조 태세도 갖추고 있다. 환경적폐사업을 두고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여전히 눈치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사업추진과정의 내부 감사실시와 사업타당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시 부동의,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자연공원법 악법조항의 재개정, 대안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는 방관한 채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고 갈등해결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설악산케이블카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오늘 개최되는 갈등조정협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부실함으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무슨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실체적 하자가 드러난 사업을 실체가 없는 협의회를 통해 어떤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혹여 정치적 압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지난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사항만을 논의한다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없는 갈등조정협의회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 결의는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 지지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의 갈등조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협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설악산케이블카는 사실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국면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고 국립공원 내 모든 개발을 허용한지 10년,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선정된지 8년, 전경련이 산악관광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지 5년, 설악산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지 4년 동안 단 한번의 포기없이 싸워내고 이겨내 왔다.

그 어떤 분열회책과 회유공작에 한치도 흔들린 바 없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국립공원케이블카 저지투쟁에 있어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 의무에 공감하는 높은 인식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관망의 태도를 즉시 바꿔야 한다. 계속해서 국민의 힘을 무시한다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가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현재 수준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선언에 따른 요구

하나,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처리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관련, 공원계획 고시를 취소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연공원법령 악법조항을 모두 본래 상태로 재개정하라!

2019년 5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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