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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7년간 85조 증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5.21  0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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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50%까지 확대

김영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재정 분권 실현 위한 초석 마련

지방소비세율, 현행 15%에서 5%p씩 연차적 확대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 85조원 증가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지방소비세율을 2026년까지 50%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7년간 85조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77대23 수준이다. 반면 총 세입의 지출비중은 중앙과 지방이 40대60으로 지방의 세입과 지출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의존성이 심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재산과세에 치중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소비 및 소득증가와 무관한 세금이 많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신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대폭적인 확충 및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조정된다. 이후 매년 5%p씩 올라 2026년 부가가치세의 50%까지 확대되는 설계이다.

이에 따른 7년간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는 141조억원이다. 2020년 지방소비세수는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가 2020년 5조1000억원, 2021년 8조9000억원, 2022년 13조9000억원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27조1000억원, 28조8000억원 줄어든다. 이를 감안하면 2026년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 즉 순 지방재정 증가효과는 85조원 수준이다.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해묵은 과제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수인 지방재정분권이 착실히 이루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송갑석, 오영훈, 이수혁, 정인화, 전재수, 윤준호, 박재호, 최인호 의원(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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