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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든 위생용품 수입…유통조차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참사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기사승인 2019.04.26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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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젖병 세정제 ‘에티튜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사태 배후에는 정부의 관리부실과 주무당국인 식약처의 무책임으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자(26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수입 세척제 검사 항목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금지 물질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든 세척제가 버젓이 국내 수입, 유통되어 왔다는 사실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콜케이트사 수입 세척제가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는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 현황조사를 하고 나섰다. 그때서야 해당 젖병 세정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발견하고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수입 세척제가 통관 단계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식약처는 이렇게 제조되고 수입되는 제품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아직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천여명을 넘어가고있고 천여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특히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사전, 사후 안전 검증 시스템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음이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방지 대책으로 정부는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만 정비했을 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약처의 위생용품법, 화장품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으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운용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다면 안전사각지대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 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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