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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9.03.21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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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

이스포츠 종주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 마련 위해 전국 최초 지원조례 마련

스포츠 진흥에 대한 부산시 책무 부여와 이스포츠 시설 및 이스포츠R&D센터 설치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금정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진흥을 통해 부산이 이스포츠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설치하여 국제 이스포츠 표준규격화와 학술 연구 및 교류는 물론 선수 양성과 트레이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욱 시의원은 “이스포츠는 이미 틈새스포츠에서 주류스포츠로 부상하고 산업적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간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적 시각에서 행사개최나 마케팅 수단으로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이스포츠 종주도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이스포츠 인프라 확대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체계 마련, 글로벌 투자유치, 지역기업 육성 지원 등 이스포츠의 체계적인 육성은 물론 미래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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