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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있다”

기사승인 2019.03.20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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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미세먼지 국민 피해 인권위 진정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20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대안은 한 글자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상시에만 반짝하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맑은 공기로 숨을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PM 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이며, 석탄발전소는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도 큰 책임이 있는 오염원으로서 인권을 짓밟으며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유차 천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에도 출고되어 운행 예정 중인 모든 경유차에 우대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배출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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