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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인권침해 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9.03.20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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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동시행동 및 기자회견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체인 SKB의 임금체불 및 야반도주 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저질러온 인권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온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노동투쟁연대위원회는 공동행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광화문광장에서 “도망간 한국 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는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에서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3월 20일 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노동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앞에서 약 5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집회가 계속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약 20개 한국기업에서 임금체불과 야반도주를 포함한 노동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례 중에는 체불임금이 지급되고 종결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나 문제는 반복적으로 한국 업체들에서 임금체불과 보상금 미지급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를 지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사회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국정부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피력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은 국내에서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 관행을 해외에서도 답습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SKB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셀 수 없는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있은 후에야 겨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게 되었지만 당장 SKB 사태 해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B 사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에서 나타났던 임금체불과 야반 도주의 전형적인 사례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화장실을 비롯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다가 기업주가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불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행태는 반복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인 현지 당국의 의지는 없었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일부 악질적인 한국기업 주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남겨놓고 돈을 챙겨 사라지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2019년 3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가 SKB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긴급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런 행태가 나타난 한국기업은 SKB를 포함한 4개 기업에 달한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사태 해결을 적극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야반도주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장폐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이 정한 퇴직금 및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계속되고, 노조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문제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문제는 국내에서 보았던 문제들과 꼭 닮아있다"고 비꼬았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2011년에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고 OECD가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제도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가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

한국기업들은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 문제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국내외에서 최소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 르면, SKB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은 9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한국기업인은 인도네시아 법률은 무시하고 1개월 치 체불임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번 SKB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현지 시민사회와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외진출 한국기업 전반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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