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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기사승인 2019.02.26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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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경실련은 26일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선분양 특혜에서 지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끝으로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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