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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땅값 시세의 38%·집값은 67%…“두배”

기사승인 2019.01.21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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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정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매년 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지난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 일시 : 2019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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