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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산업 고발

기사승인 2018.11.27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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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가해업체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27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아 온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에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씨, 손수연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씨, 김기태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 명이 함께 했다. 이재용씨는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의 나이로 사망한 여아 규은 양의 아버지로 딸 규은 양은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으며,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쓴 1단계 피해자이다.

손수연씨는 폐섬유화 및 천식 환자인 만 13세 여아의 어머니로 손수연 님의 딸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썼던 2단계 피해자이다. 조순미씨는 2008년부터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비롯해 이마트 PB제품과 옥시 제품들을 함께 쓰다 2009년부터 급발작성 중증 천식과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쿠싱병, 근무력증 등 각종 난치병으로 앓고 있어 산소호흡기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줄곧 4단계 피해자로 판정 받았다가 올 들어서야 정부로부터 겨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김기태씨는 본인이 심방세동과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환자로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옥시 제품을 2:8 비율로 써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우선 피고발인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서는 최창원·김철 현 대표이사들을 비롯해 지난 2016년 고발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전직 대표이사들을 더해 모두 7명을 고발했다. 애경산업에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용찬씨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7명을 고발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죽거나 다쳐 신고한 피해자만 6,210명, 이 가운데 사망자만 1,359명, 생존 환자 4,851명에 이르는 대참사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도 피해자 수가 늘고 있어 ‘진행 중인 국가 재난’으로 규정한다.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과 온갖 증거들을 조작·은폐하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 가운데 일부만이 기소되어 처벌 받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지 5년 만인 2016년에야 이루어진 늑장수사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차원에서 지난 2016년 2, 3월에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도 있다. 가습기넷도 지난 2016년 6월에 두 차례나 이들 업체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8일에도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이 순간에도 자신들로 인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SK케미칼은 일부 특정 피해자들만 골라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는 등 입막음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과 2018년 10월에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각각 등재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들과 애경 제품을 쓴 쌍둥이자매 병증을 연구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논문을 비롯해 2012년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과 2013년 의학지 ‘Contact Dermatitis’에 실린 연구 결과, 2014년 영국 루이샴 병원 연구팀 논문 등에서 CMIT/MIT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한 공정위 자료에서도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다. 이렇듯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

이에 가습기넷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완제품까지 제조·판매했던 SK케미칼과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또 다시 고발하게 됐다.

20대 국회 들어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내다 결국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서 그나마 뒤늦게 시작한 진상 규명 작업도 멈춰섰다.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정부들의 공정위가 2012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016년에는 심의를 종료하고 말았다. 이 정부 들어 공정위가 올 2월에야 뒤늦게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2016년 9월로 끝났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입법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을 밝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너무나 늦었다. 검찰은 당장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늘 고발하는 두 기업에만 수사가 머물러서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가해기업들에게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기업 처벌은 물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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