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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재무회계규칙 완화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기사승인 2018.11.14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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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제 의원은 요양보험료의 투명한 사용을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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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오제세의원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설치운영 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나랏돈 年 5조 붓는 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몰고 술값까지 펑펑’ 써서 ‘제2의 사립유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묵인, 방조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은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폐업했다가 다시 설치신고를 반복하는 기관이4,620개에 이르고 있다. 2008-2014년 폐업한 1만 7631개 재가요양기관 가운데 4620곳(26.2%)이 기관 평가와 재제 처분 등을 피하려고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 또한 복지부의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94.4%가 부당행위로 적발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부당 청구액이 684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가에서 인건비 비율 준수하라고 준 보험급여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수가 상 인건비보다 덜 지급받는 반면에 시설장은 31.3%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지역별 인건비 담합행위를 통해 장기요양종사자 급여를 최저금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불법운영 사례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30일에야 비로서 시행되어 이제야 장기요양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시행 2달도 채 되지 않아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이익에 편승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익을 저버리는 입법을 한 오제세 의원은 도대체 누구의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오제세 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지금은 이제 막 시행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점검, 보완하여 보다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 돈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들과 돌봄노동자들에게 돌아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다.

시장논리, 부실운영, 사유화가 판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들이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고지원금등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회계투명성은 당연한 책무다. 또한 법적, 재정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와 국회의 책무다. 오제세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국회의 노력까지 원점으로 돌리려는 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장기요양기관이 제2의 사립유치원 사태의 주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뿐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위는 다시 한번 오제세 의원에게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1월 13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노조 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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