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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10.08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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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 적극 협력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주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 시민사회는 지난 8월 24일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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