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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11.1% 원인미상…“업무연계 해결책 아냐”

기사승인 2018.09.19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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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돼야”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 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했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 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연계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동차 화재 문제가 일부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19일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며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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