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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원가 공개 말보다 행동을”

기사승인 2018.09.06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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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 공개로 거품 제거해야”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실련은 5일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경실련은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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