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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안전검사…“원인규명 미뤄서는 안돼”

기사승인 2018.09.03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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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4호기 사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3일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는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사태를 진단하고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검사와 원인규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센티미터까지 공극이 발생한 것을 발표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철판부식, 15단 부위에 20m 환형 공동 발생, 증기발생기 망치 방치 발견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전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는 2016년 당시 한빛원전에서 철판부식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문제는 한빛원전 4호기만이 아닌 전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극발생을 넘어 콘크리트 내부 구조적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은 원전 안전방벽 중 최후의 방벽인 라이너 플레이트(6mm 두께의 철판)와 2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현황 파악을 위한 원전규명과 대책마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유출의 최후 방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 조사 필요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되었다. 직전 한울원전에서 육안으로 부식을 확인하고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이를 확인을 한 결과 부식은 135개 지점에서 관찰되었고 심지어 관통부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 한울, 고리 원전에서 연이어 이와 동일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17일 원안위 회의에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배면부식 관련 중간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보고되면서 “全 원전의 CLP를 점검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분석 예정”이란 내용이 포함되면서 재가동 승인을 끌어오던 한빛 2호기의 가동을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없이 하고 21일에 승인했다.

핵연료가 핵분열하는 원자로가 지진이나 정전, 냉각실패 등으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손상을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증기와 방사성물질 등이 가득차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은 규모라도 폭발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철판(6mm)과 철근 콘크리트(1.2m)가 방사성물질을 막는 최후방벽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을 때의 얘기다. 철판이 콘크리트와 닿은 면부터 부식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구멍까지 생겼고 콘크리트에는 60m 둘레를 걸쳐 약 20cm의 공동이 생기기도 했다. 격납건물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가동한지 20여년이 지난 이제야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이 시공방법의 문제가 원인이므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표준형 원전(OPR)인 한빛 3, 4호기부터는 철판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를 인정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바뀌고 2017년 7월에 한빛 4호기에서 부식이 발견되고 4호기는 심지어 격납건물 상단에 약 20cm가량 콘크리트가 격납건물 원주를 따라 전 부분 타설이 되지 않은 소위 “환형공동”이 발견된데다가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20년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었다.

결국, 2017년 9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부는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방벽 중 최후의 4, 5방벽인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안전 대책은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철판두께 측정을 부적절한 측정방식으로 진행하고 콘크리트 공극 조사 지점을 일부 부위로 한정하여 무작위로 진행하고 공극 확인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망치로 두드려서 확인하는 타격법(Impact Method)을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하고 발족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수원은 격납건물에 8cm 이상의 유의한 공극의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고 확인 시 전면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한빛 4호기 상부 돔과 격납건물 상단을 제외한 약 1000곳에 대한 부분 점검 과정에서 최대깊이 30㎝의 공극을 포함한 14개소의 공극(30㎝, 23㎝, 21㎝ 각 1개소, 8㎝이하 11개소)이 발견되어 원전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수행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콘크리트 균열과 내부 철근 부식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지만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 산업계 및 이를 감독해야 될 규제기관의 안전의식 결여가 2년 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관통 부식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1990년대 이후 해외 원전에서 격납건물 부식과 열화에 대한 많은 사례와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원자력산업계와 규제기관은 지난 20년간 이를 무시하고 안전을 장담해왔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한빛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타 원전에서의 전수 조사는 현재의 격납건물의 안전 현황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과정이지만 결국 격납건물의 내벽 인근의 부실시공에 대한 일부 확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원인규명과 철판부식과 격납건물 열화에 대한 어떠한 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 규제기관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격납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라

○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라

○ 장기적인 격납건물의 열화 현상을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격납건물 및 원전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

2018년 9월 3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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