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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 법원·책임방기 국회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기사승인 2018.08.24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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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국정조사 촉구 등

시민사회 요구안과 사업 계획 발표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23일 2차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모습이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6월28일 기준 105개 단체 참여). 다음은 이날 밝힌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선언문’이다.

▲ 이날 2차 시국회의·기자회견에서 기울어진 법원의 잣대를 바로잡는 퍼포먼스를 참여자가 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볼모로 하여 청와대·정부 부처와의 거래를 획책했다.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법관들과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도모했다.

사법부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였으며, 민주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매수하려 했다. 이러한 사법부에게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하여 전면 부인했다. 또한 6월 15일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요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 대법원장은 정부 부처에 법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사법농단의 본 모습이 진실을 딛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농단 사태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사법부에게 반성과 사태 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에서 판단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진실 발견을 막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었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대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사이 관련된 물적 자료는 멸실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외부로부터 침탈당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사법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 앞에서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에 의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통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이 사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의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근거 없는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한 약속과 같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전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혹 없는 진상 규명과 공정한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특별법을 최단기간 내에 입법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적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2018년 8월 23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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