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 즉각 중단을”

기사승인 2018.08.23  17:23:31

공유
default_news_ad1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 23일 정의당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정의당(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이다.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