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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고발

기사승인 2018.07.19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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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시 누락·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 규명 촉구

1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삼바 및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참여연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에 앞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의 사회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지만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은 추가 감리 형태를 빌어 사실상 기각 판정을 한 점

이와 함께 ▲삼바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인 2014년에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에도 콜옵션 공시누락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적정 합병비율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점 등에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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