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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갑-을 관계 바로잡아야 할 때다

기사승인 2018.07.18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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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답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을 감안하여 시급 1만79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일시에 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보다 15.3%오른 시급 8,68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15.3%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한국노총은 이점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표결 끝에 8대 6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8,350원이 결정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들은 월 17만원이 온전히 오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로 30만원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리후생비 25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4만원(2.2%)의 인상효과만 볼 수 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이렇게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8%인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같은 사회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 동결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관철되지 않자 퇴장했다가 회의 막바지까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전체 노동계 위원들이 함께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한국노총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업규칙변경특례가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최저임금협상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비켜 있다. 최저임금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이제 을과 병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론화 시키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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