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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착 위해 구조개선 정책 시행해야”

기사승인 2018.07.17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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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상가임대료·가맹수수료·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 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사진=최저임금위원회>

경실련은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또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17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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