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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교육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기사승인 2018.07.17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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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즉각 철회하라!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시대가 오래되었다.

먹고 사는 것마저 쪼개기 계약에 의존해야 하는, 더더욱 사업주에 의존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천만 시대, 학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통은 드러내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같은 교육을 하는 데도 각종 임금 차별, 방중 근무 강요, 계약해지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기간제교사들을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로 만들었다. 언제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교단에 서는 노동자들의 존재,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아이들이 어떤 희망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전교조에 노조 아님 족쇄를 채운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역시 반려 했다. 같은 이유였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해고는 쉬웠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의 조기복직과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여름 방학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겪기도 한다. 일 년에도 수차례 일할 학교를 찾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다.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방학에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도 많다. 필요에 의해 도입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간제교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고도 정규직 전환은 거부했다.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는 팩스 한 통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이는 박근혜 – 양승태간의 거래로 이뤄진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현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 취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떠든 지 1년이 지났으나, 정규직 전환은 열 명 중 한 명 꼴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전환 제외 대상으로 선정돼 순식간에 해고 대상으로 내몰렸다. 전교조는 또 다시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기간제교사 노조도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누차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공문구로 들리는 이유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와 똑같이 일하는 교육 공무원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해고자든, 구직자든, 실직자든 관계없이 노동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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