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 <사진=참여연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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