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체포특권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 훼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8.05.23  17:49:10

공유
default_news_ad1

-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비리 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article_right_top

오늘(5/21)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와 네번째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다름 아닌 비리이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의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하였고,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표결로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원리를 훼손했다.  

이번 표결을 통해 국회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여야 없이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오늘 본회의 처리 결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반대표 숫자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를 상회했다. 원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최소한의 상식과 '법 앞의 평등'원리를 지키려는 의원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 현실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헌법 44조)은 본래 부당한 탄압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의원 보호막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후안무치한 표결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혐의자 보호 국회를 막지 못한 모든 원내정당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겠다면서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시키고, 사법권 행사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적용받겠다며 동료의원들을 지켜 준 국회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오늘 국회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개혁의 대상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과연 누가 비리혐의자를 보호하는 공범인지를 국민들의 눈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체포동의한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2018년 5월 21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