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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민관 공동 조사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8.05.18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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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부실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을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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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하라!

대진침대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대진침대 제품에 대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앞선 조사 때는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밑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조사했더니 메트리스 7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다.

원안위는 재조사 발표에서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침대는 모두 26종이고 이 중 24종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라돈 침대 생산량은 8만8098개인데, 이 가운데 7종 6만1406개의 침대가 연간 내부 피폭선량 기준인 1mSv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6만1천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침대에서 라돈에 피폭당한 셈이다.

그러나 대진침대에 음이온 파우더 원료로 방사성 핵종인 토륨과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A업체 한 곳에서만 총 66개 사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전수 조사한다면 피폭 소비자 수는 원안위 조사보다도 휠씬 더 초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로 철저하고 광범위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사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의 모나자이트는 이미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회사의 건강침대가 당시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방사능 유출문제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사태의 1차 책임은 라돈에 대한 관리 그리고 허용범위, 검증방법 등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정부에 있다. 라돈침대 사태는 정부의 무책임에 그 근원이 있으며, 원안위의 갈지자 행보와 뒷북조치로 문제를 더 키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대진침대의 방사능 라돈 검출 사태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처리에 임해야 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침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방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험성이 가중된다 할 것이므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포함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대를 포함하여 베게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리콜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침대를 사용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침대를 생산하기까지 관여한 모든 제품 종사자를 대한 검증도 함께 실시해야 하며, 유통경로와 사용한 제품 사용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로, 음이온 생활제품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조사는 소비자들에게 믿음이 갈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한 검증과 조사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학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가 공동으로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음이온 제품의 전수 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부와 기업은 사용자건강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대진침대 사태는 침대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종결하려고 해서는 소비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침대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피폭을 당하였다.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잠복기가 지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세우고 사용자건강전수조사 등을 통해 침대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고통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라돈침대 사용자가 직간접 흡연을 하거나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석면 등 폐암 발병의 다른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발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므로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폐질환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잠복기를 고려한 건강 모니터링을 즉시 진행해할 것을 촉구한다.

3. 안전하고 철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철저하고 정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의 강화, 제한, 검증방법, 기준, 사용기간, 종류, 방사선폐기물 수거처리 등 보다 철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방사능 유출, 피폭, 암 발생 등 이런 용어들을 불안과 질병 그리고 위험의 요소들로 생각한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기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노후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 등 그동안 방사등 유출로 인한 엄청난 재앙을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이 한층 더 하다. 무엇보다 이번 라돈 사태는 가장 편안한 휴식처인 침대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 피폭이 되었음으로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소비자들이 방사능에 피폭 되어도 된다는 기업의 윤리의식에 그리고 정부 또한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를 이를 방치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에 실질적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사태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역할을 찾아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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