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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용도변경 꼼수 드러낸 롯데타운,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기사승인 2018.02.07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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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롯데타운 매립지 용도변경 및 주거시설 허용 등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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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운, 지난 2009년 터파기 이후 주거시설 도입하려 9년째 방치

2018년 매립지 용도변경 허가권한이 관할 지자체로, 롯데타운 용도변경 추진 꼼수

허가권한 지자체 이양을 이유로 용도변경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특혜, 난개발 부추기는 꼴

부산시,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행정 펼쳐야

지난 6일, 롯데가 올해 하반기 중 광복동 롯데타운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부산경실련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안이 또 다시 벌어지려 하는 것이다.

롯데타운은 지난 2009년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상부공사는 손도 대지 않고 9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롯데는 이미 여러 차례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목적과는 다른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사업성을 핑계로 눈앞의 이익만 i아 계획에도 없던 시설을 포함하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그 동안 매립허가 및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애초 매립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매립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롯데의 변경신청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매립지 준공 검사일 10년이 되는 올해 용도변경 허가 권한이 관할지자체로 넘어온다. 그 시점에 맞추어 롯데는 다시 매립지 용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호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꼼수이다.

특히 부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2015년3월19일) 시정질의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롯데타운의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 만큼 롯데가 공사를 중단한 채 ‘버티기’를 한 것이다.

롯데타운에 대한 특혜의혹은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백화점, 아쿠아몰, 마트, 영화관 등 대부분의 수익시설이 버젓이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부산시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 허가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난개발이며 특혜라 아니 할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결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다. 부산시는 어떠한 결정이 부산시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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