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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18.01.15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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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추가 제안

“시간과 기름 낭비 줄고 서민 기쁨은 늘어납니다”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지자체 유료도로도 면제 조치

그 동안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명절 기간 거북이 고속도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제안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추석과 설 명절 시기에는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게 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버젓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명절 기간에는 처음으로 2017년 추석 명절 연휴 중 3일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해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14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제안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더욱 실질화 하고 혹시라도 통행료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서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추석엔 10월 3일~5일 3일 동안만 적용하는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 3일~6일까지 4일이었으므로 4일 동안 적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들은 지난 추석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해 혼선을 유발했는데 향후 지자체의 유로도로들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빠짐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여름휴가 피크 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에 극심한 정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졸음휴게소 절반 가까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전반에 여성 화장실 면적이 부족한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이용자들의 고충 문제도 향후 고속도로 공공성에 근거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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