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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을 것”

기사승인 2017.12.19  1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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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 보고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19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 보고대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가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을 발표하고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표, 마지막으로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 (사진=경실련)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는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를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매매로 인한 안산소협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①경품응모자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나 ‘유상판매’임을 알리지 않은 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인 점 ▲개인정보 파기규정과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점

또 ②패밀리카드 회원들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점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음·동의 없는 제공·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의 취득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①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3명에게 1인당 12만원 ②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5명에게 1인당 10만원 ③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개인정보 제3자 미동의한 피해자 136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음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위법성 입증책임의 전환 및 제3자 제공 추정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할 기준 구체적으로 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 기만적 광고행위의 위법성 인정 등으로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리딩케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광고행위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각각 과징금 3억2500억원과 1억10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뤄진 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기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의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행정소송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좌 사무국장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경과와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단일의 감독 및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야 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식별화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민감한 쇼핑내역을 분석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심 회장은 “자기도 시민이자 홈플러스 고객이며, 실제 경품행사도 참여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심 회장은 또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많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지금도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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