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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사승인 2017.12.14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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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를 개최했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높은 중요 개혁과제인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수처 즉각 설치를 주장하며,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히 수사하는 독립적 기구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과 악의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범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관 및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배제하면 안보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핑계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다른 논의도 일체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장 소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기능 강화나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정치적 기본권은 외면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앞에서도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전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국민의 열망입니다!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공수처 도입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와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국정원이 보유한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관 및 통합하고, 국정원은 대외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남아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 기능 강화나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정원도 감시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 시기에는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은 반드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전면 외면하고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국정원 개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충견’이 될 것이라느니, 공수처 소속 검사의 대부분을 특정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인 왜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공수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이미 경찰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피의자나 처벌한 이는 국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범죄수사권을 갖지 않으면 마치 안보공백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없는 주장만 반복하며 국정원 개혁 관련한 논의를 일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방안은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치참여활성화에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소선거구에서 생존하는 것에만 급급해 잘못된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개혁입법을 거부하고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되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외면 그리고 무시일 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 건강한 발전과 개혁을 위해 즉각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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