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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기사승인 2017.12.13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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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선거구획정위, 4인 선거구 확대한 획정안 서둘러 마련해야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 18세 이하 선거권 등 5개 지방선거 개혁과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 6개월 전까지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잠정적이나마 안을 마련한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려 하자, 일부 자치구의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적인 획정위 흔들기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자유한국당 등 제 정당은 획정위 의견을 존중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국의 단 한 곳도 시한을 지키지 못 한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 6개월이 다 끝나가도록 지방선거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모든 정치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심각한 표심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거대 정당들의 지방의회 독․과점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세계 최악의 불비례성을 기록하는 지방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처리해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득표와 의석 간 불일치는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훨씬 심각하다. 표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둘째,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라는 중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선거구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선거법 26조에 근거하여 4인 이상일 경우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구당 최소 3인 이상 선출하여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표(死票)를 보완하는 장치인 만큼, 비례 의석을 크게 확대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넷째,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교육감 선거 등 내년 지방선거부터 18세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지방선거부터 지역구 여성 할당제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하는 등 여성대표성과 관련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치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90조, 93조 등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조용한 선거만을 요구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부터 바꿔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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