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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공개공지, 흡연구역으로 전락

기사승인 2017.11.17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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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공개공지 10곳에 대한 점검결과

해운대구 센텀시티 공개공지 10개소 점검결과, 여러곳에서 흡연구역으로 이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 영업용 테이블과 의자 등 불법점거도 여전

한 빌딩 공개공지, 주차장 요금정산시설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공개공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약해 개선효과 없어 관련 규정 강화해야

지난 10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이하 부산경실련)이 부산진구 지역에 이어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의 공개공지 10곳을 점검했다.

16일 이 단체에 따르면 특히 2곳의 백화점과 공공시설, 아파트형공장 등 높은 건물이 들어선 센텀시티 일대는 많은 곳곳에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있었다.

▲ (사진=공개공지)

공개공지 대부분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몇몇의 표지판은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된 면적과 현장에 마련된 면적이 정확한지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1곳의 공개공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민들의 접근성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백화점의 높은 화단으로 이루어진 공개공지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른 B백화점의 공개공지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표지판을 통한 공개공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면적이 표기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또한 1층에 상가가 마련된 건물의 경우 광고물의 설치, 상가의 테이블과 의자 등의 점거가 있었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이 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풍기, 지하층 채광창 등이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설이 공개공지 안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센텀시티의 공개공지를 점검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공지가 흡연구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공개공지의 경우 좁고 긴 형태로 건물 계단과 연결된 하나의 입구만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으며, 안쪽 공간에 소화기까지 배치하여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흡연구역 설치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위법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빌딩의 공개공지는 주차장 출입구에 공개공지를 마련하였으며, 이마저도 주차장 요금정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사진=공개공지)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매년 2회에 걸쳐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관련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①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돼야 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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