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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참사 법안 수정안’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17.11.16  1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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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가족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국내연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다음주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성안됐다.

자유한국당이 3인을 초과해 위원을 추천한다면 방해받지 않는 강력한 특조위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하게 된다. 1기 특조위가 강제해산되고 1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이다. 2기 특조위 마저 노골적인 방해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사회적 참사 법안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3인을 초과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이관받아 효율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조사대상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2개 참사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하는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2014년 650만명 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은폐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기 특조위는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방해 행위와 개입 의혹, 조사 공무원 미파견, 예산삭감과 집행 지연,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부처의 조사방해와 비협조 등 온갖 방해로 손과 발이 묶였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에서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방해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1기 특조위는 조사개시 10개월 만에 강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오는 11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입니다.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법안 제출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 여당이 1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고 조사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아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 이전에 제출된 법안의 여야간 추천 비율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애초 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막는 일입니다.

특조위 직원수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특조위가 1기 특조위 및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모두 이관 받아 효율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원안의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조사 환경을 갖춘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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