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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제발 말 좀 들어”

기사승인 2017.09.29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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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청원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 대국민 정치개혁운동·캠페인 진행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정춘숙의원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 운동으로 진행됐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당법 청원안에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됐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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