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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기사승인 2017.09.28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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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들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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