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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기사승인 2017.09.22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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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참사넷, 공정위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 규탄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21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무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무해성분'이라고 표시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처분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처음 밝혔다. 또 관련해 법률적 측면을 비롯, 종합적으로 다섯가지의 쟁점을 지적했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지, 왜 '인체무해'표시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나?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환경부의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등 다섯가지이다.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또는 2012년과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이들 쟁점에 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과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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