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 (사진=청년참여연대) |
청년참여연대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 (사진=청년참여연대)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기자회견문>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2017년 9월 21일 |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