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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기사승인 2017.09.21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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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슬로건에 금융소비자 보호 훼손될 가능성  

최근(9/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금융위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하듯” 금융위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과거의 정책적 잘못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연계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폐지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인가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과오를 덮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몸짓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당국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정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융개혁 정책만을 수용한 채,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의 문제 인식을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카드 수수료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 정리,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정리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해 4·13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의 대상을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처럼 일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과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쉽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에 상실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정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정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간의 연계를 강화”(업무보고자료 제3쪽 중하단)한다고 하여 자금제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정기구인 신복위간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회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는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두 기구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위의 기득권 수호 노력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여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과거 관치금융 시대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과거 도산 제도가 불비하고, 부실기업 매물을 소화해 줄 자본시장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는 통합도산법 체계를 갖추고, 회생전문법원까지 출범한 지금 과거의 관행과 논리만을 앞세워 관치금융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업무보고자료 제18쪽 하단)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인 기촉법은 더 이상 연장되거나 상설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계기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조치의 최소한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들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표면적 과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만 신경 쓰고, 금융그룹의 감독과 관련하여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교정수단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까지만 언급한 점은 “요구받은 최소한만 한다”는 금융위의 수동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면제를 통한 시범영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이면에 금융산업 육성을 앞세워 금융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무책임한 불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금융위의 업무 방향이 또 다른 위기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내세워 정권의 눈에 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왜곡된 행태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역시 그런 구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자기 개혁은 스스로 못한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금융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금융위의 개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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