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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방청거부, 헌법소원 심판대상 아닐 뿐 위헌의 여지는 있어

기사승인 2017.08.16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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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회 방청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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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각하결정 이유, 권리보호이익 소멸하고 반복될 위험성 없어 보여

반대의견, 지방의회 회의방청은 알 권리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견제 목적은 방청불허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방청불허행위가 종료되었더라고 선언적 의미의 위헌확인은 필요

부산경실련,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화해 갈 계획

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부산경실련이 2016년 1월에 제기한 ‘기장군의회의 상임위원회 방청거부’에 대해 재판관의 5:3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각하이유의 요지로 방청불허행위에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의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이 헌법소원에 제기한 2번의 방청불허 이외에도 기장군의회는 2014년 11월에 방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5년 10월 제209회 임시회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상임위원회 방청을 거부된 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기장군의회 스스로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위헌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이상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번 헌법소원이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 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3명의 재판관은 방청불허행위는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당시 안건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었고,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의정활동 여부를 감시·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방청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견제는 그 자리에서 방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후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청불허행위의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으며,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치원칙을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로써 헌법원칙인 의사공개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방청불허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장군의회의 방청불허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기장군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정당한 방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최근 기장군의회 의장이 민원해결 명목으로 거액의 토지 매입 보상금을 요구한 의혹과 함께 지방의회의 막장 행태가 지역 정치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기초의회의 역할은 뒤로 한 채, 자신들끼리 밀실정치, 야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의원 스스로가 바른 의정활동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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