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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 독립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균분 지급

기사승인 2017.08.14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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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보상금 수급권의 차별 문제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 받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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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순위 유족 2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 우선 원칙→유족간 균분 원칙으로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시 선순위자 유족의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

김해영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유족 간 불필요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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