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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기사승인 2017.08.14  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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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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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돼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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