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공동고발 가맹점협연석회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2시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고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