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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기사승인 2017.07.21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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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풍자로 벌금 200만원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를 22일 오후 4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한다. 

이하 작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부착, 29만원 전두환 포스터 부착, 세월호 추모 포스터 배포 등 20여회의 길거리 퍼포먼스로 6번의 기소와 3건의 재판을 거쳐 20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척도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다.

참여연대는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기소·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구도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하 작가가 제작한 작품 20점을 직접 경매하며 박재동 화백(변동가능), 최태만 평론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음악가 김대중, 박성신, 김민서 등이 특별 참석하여 축사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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