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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노동자권리를”

기사승인 2017.07.18  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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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법적용 범위·단체 조직·보험 적용 등의 내용 포함

김해영 의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권리 보장하고 균형적 국민경제 발전 달성”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지위 보장과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 (사진=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최근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도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식상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별도 법률 제정’ 권고와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 논의 필요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4년 기준 46개 직종 이상 220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 주변에 오토바이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사업체에 종속되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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