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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1시간 남기고 2.4% 최초안 제출하며 노동자 우롱한 사용자위원 강력히 규탄

기사승인 2017.07.04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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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1시간여 앞두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안 최초요구안은 2.4% 인상(시급 155원 인상)이었다. 4차 회의 때부터 최초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며 심의를 무력화시켰던 사용자위원의 2.4% 인상안에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는 사용자위원들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앵무새 주장만 되풀이 하며 요구하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요구안 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이다. 요구안 제출을 빌미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관철시켜보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크게 인심 쓰듯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실은 배치되는 두 가지 주장을 펼치는 모순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어렵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만 내세워 상황이 어려운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묻는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진정어린 제안은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원청과 본사 그리고 건물주의 갑질 등 켜켜이 쌓인 다른 문제점들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깎으면 과연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는 말인가?

심의기한 당일까지도 최초요구안조차 제출되지 못하는 초유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심의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사용자위원들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를 마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에게 충고한다. 심의기한 내 최선을 다해 결정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느끼고, 더 이상 협상을 공전시키지 말라. 최저임금은 수백만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가 달린 임금이다. 임금이 최저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까지 최저는 아니다. 더 이상 각종 궤변을 동원해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끌어내리려 억지 주장을 펼치는 대신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대노총 성명]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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