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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기사승인 2017.06.28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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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29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비롯 총 46건 안건 심의

제1차 본회의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백종헌)는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종합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손상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등 모두 29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동의안 9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하여 모두 4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화 의원의 ‘120억원의 짝퉁 부산오페라하우스! 대책이 필요하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안건처리를 보면, 기획행정위는 기획관리실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박중묵·신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경제문화위는 일자리경제본부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부산시, 일자리 사업·문화·환경 예산 늘려 편성

부산시의회 상임위, ‘소녀상 조례’ 통과

이와 관련 부산시는 제1회 추경에 일자리 창출사업, 민생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환경 분야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1억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2억원, 여성 일자리 확충에 3억원을 배정했다. 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는 44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과 운영에 25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에 18억원,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에 2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화·환경 부분 투자도 대폭 늘렸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최영진 의원(경제문화위·괴정1~4동)은 “예결특위는 26일부터 기존 예산 대비 7887억원이 늘어난 부산시 추경 예산 10조8798억원, 1986억원이 늘어난 시교육청 추경 예산 3조8343억원을 심의해 30일 열리는 제262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 또 “본 예산 편성에서 빠졌던 부산문화재단 적립금 20억원도 추경에 넣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사하구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소장품 구입에는 5억원을 배정했다. 부산국제광고제 예산은 기존 14억원에서 18억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60억원에서 63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환경적인 요소인 전기자동차 보급은 6억원에서 23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상임위 직전에 상정이 보류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이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지원의 적정성이었다.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번 상임위에서 소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 수정과정에서 생활보조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고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시의회에서 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할 때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 1명의 생활보조비가 늘어나고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부산소녀상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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