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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동기본권 보장’이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7.06.02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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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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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문은 잠그고 뒷문을 열어 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6월 1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에 추가과제 발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5.10 ~ 8.17)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 행자부, 산자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차관급 인사가 배석해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지도 보였다.

민주노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기본방향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다만, 노동정책 대전환과 결합한 좋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에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고 아쉽다. 보완되길 바란다.

일자리정책 추진의 기본원칙과 전제는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시스템으로 전환과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노동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계량적인 일자리 수에 집착하는 것은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에 많이 만들고, 급히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라는 방향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조합과 노동자와의 교섭과 협의 그리고 합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정규직 대책 TF 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로드맵 마련이 그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혼란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실 공공기관들이 가장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책임 당사자다.

따라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공공기관들의 꼼수와 편법 정규직화 강행 추진을 용인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교섭구조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노정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예외가 원칙을 뒤집는 기막힌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앞문은 잠그고 뒷문을 열어 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와 관련해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고 적극 동의한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칙과 별개로 다양한 예외사례를 양산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예외는 예외일 뿐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는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노동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제재일 때 그러하다.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주68시간으로 운용하는데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것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불법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될 일이다. 주 68시간을 주52시간으로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불법행정해석을 정상적으로 법에 의거 바로잡는 과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52시간을 적용하면서 예상되는 피해예상기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 온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란 점이 우선 확인 되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특화 일자리와 관련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이른바 광주형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고용안정과 임금 및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교환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광주형 모델이 참고한 독일 사례를 보면, 기업 입지를 보장하면서 고용과 노동유연화를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는 대개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곤 했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 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지원방안,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표요건 완화, 공공입찰시 최임위반 감점 부여 등의 정책과 제도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노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다. 양대노총이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기에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수용되어야 한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정부조치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중장기 과제는 5년간 로드맵 마련, 법 개정 과제 조기 입법화, 예산확보 방안’ 등 면밀히 추진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보인다. 그럼에도 한 번 만들어진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기에 민주노총의 제언과 의견에 귀를 열고 경청하고 수용해주길 바란다. (2017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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